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6-17 | 2020가단2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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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39162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노동조합 보육지부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A은 2014. 8. 23.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 함.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임. 원고 B노동조합 보육지부는 B노동조합의 하부기구로서 어린이집 보육노동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단체 임. 피고는 2019. 3. 21.부터 2020. 5. 13.까지 교사회의 등에서 원고 A에게 여러 차례 질책성 발언을 함. 2019. 7. 9. 학부모의 요청으로 피고와 함께 CCTV를 열람 함. 원고 A은 2020. 4. 1. 업무 스트레스로 실신하였고, 2020. 4. 7. 14일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 음. 2020. 4. 29. 학부모들로부터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은 후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 됨. 피고는 2020. 5.경 어린이집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고, 원고 A에게 의사 소견서를 요구 함. 학부모들의 진정 및 민원 제기가 있었고, 피고는 2020. 5. 29. 원고 A의 보직을 종일제 보육교사에서 오전보조 및 연장전담교사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보육지부의 당사자능력 유무 법리 :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인 지부라 하더라도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된 활동을 하는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라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 보육지부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조합비를 지출·운용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는 원고 A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원고 A은 2014. 8. 23.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 함.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단239162 판정일 2021.06.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유무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보호하며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19. 7. 15. 원고 A의 근무 태만에 대해 질책하고, 2020. 3. 17. 교사회의에서 원고 A의 업무분장표 공란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질책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가 2020. 3. 31. 다른 교사들 앞에서 원고 A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 A은 위 교사회의 자리에서 사과하였고, 다음날인 2020. 4. 1. 자택에서 실신 함. 원고 A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다시 일해도 되는지 의사의 확인서를 요구 함. 2020. 4. 29. 원고 A이 학부모들로부터 건강 관련 질문을 받은 후 화장실에서 쓰러 짐. 2020. 5. 11. 피고는 원고 A에게 학부모들의 불만을 전달하였고, 원고 A은 "이런 자리가 괴롭힘입니다"라고 답변 함. 원고 A은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및 실신 진단을 받 음.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일상적인 지도 또는 조언 및 충고 수준을 넘어서는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질책을 통해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고 A이 스트레스로 실신하기에 이른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위자료는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피해 지속 기간, 피해 정도, 피고의 대응 등을 고려하여 300만 원으로 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3. 부당노동행위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려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 보육지부의 조합원들에게 원고 보육지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듯한 발언을 일부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려는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거나 원고 보육지부의 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없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지속적이고 공개적인 질책, 피해자의 건강 악화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음. 노동조합 지부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점은 노동조합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단순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이 쉽지 않음을 시사 함.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시, 피해자의 주관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발언 내용, 지속 기간, 피해자의 반응,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