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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의 존부에 대해 살펴보면, ① 사용자가 근로관계종료 당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 관련사건 마무리 후 복직을 권한 점, ②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까지 해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각하인천2017부해1012017-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오늘까지 근무하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발언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설사 ‘①’의 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용자가 “새로운 팀원을 뽑아 팀제로 근무하라.”고 한 것…초심유지중앙2018부해5312018-08-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채용공고 시 채용자로 사용자를 기재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이 사용자 소속으로 가입되어 있고 임금체불 진정에 대해 사용자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9352022-06-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업무상 횡령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①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고 자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 점, ② 사용자의 고소 취하로 근로자도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기각서울2016부해25122017-02-07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2022. 5. 3. 해고로 종료되었는지사용자는 회사자재를 횡령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또는 정직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할 뿐, 대기발령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징계 관련 자료…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8332022-09-22횡령/배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임금체불 진정 조사 시 서○○ 이사가 근로자들을 채용한 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서○○ 이사는 사용자의 대리인으로서 인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342025-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본사로 인사명령을 한 다음 임금 및 현장경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채를 빌려 생활하는 등 생활상 어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기각서울2019부해30772020-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특별히 영업실적이 저조하다고 보이지 않고 SWOT 분석 자료는 근로자가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었으며, 면담에 응하지 못한 것은 업무수행 또는 딸의 화상치료를 위한 사정을 감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인정 (구제)충남2016부해4162016-12-16기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자필로 사직일이 2022. 9. 15. 자, 사직 사유는 ‘의원 퇴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한 점, 근로자도 사직서의 효력…기각경기2022부해30202023-02-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기본급 없이 광고수당만 지급받았던 점, ②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복직 시 휴직, 복직 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고, 출근 및 업무 상황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23부해722023-03-13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법원의 결정으로 사용자 대표가 된 사람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지위와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과 결정의 반복 등 다툼이 계속되던 상황이었던 점이 감안되어야 하고, 경영상 이유로 사용자 통장의 압…인정 (구제)경북2016부해4412016-10-20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8. 31.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8. 30. 근로자는 허리통증으로 인해 다음날 근무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 2022…기각경기2022부해28792023-0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대표이사에게 임금체불 해소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임금체불로 경제적 곤란에 처할 수 있는 근로자가 임금체불 해소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대…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4272019-07-25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노동조합의 최초 ○○여객 급식 위탁 사업 수행 경위, 장순○ 대표가 2022. 5월에 ‘○○푸드’ 명의로 ○○여객과 급식 위탁 계약을…기각경기2023부해10952023-05-3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계약이 아님을 명시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점, 스케줄러로 사용자가 방문판매 할 기…기각부산2024부해6132024-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의 CEO 채용 공고를 확인하고 입사하여 직원들로부터 CEO로 불리며 CEO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점…기각경기2022부해19652022-10-12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