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31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095
AI 분류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노동조합의 최초 ○○여객 급식 위탁 사업 수행 경위, 장순○ 대표가 2022. 5월에 ‘○○푸드’ 명의로 ○○여객과 급식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급식 위탁 사업을 전적으로 수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 급식 위탁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노동조합이 아닌 장순○ 대표인 것으로 보인다.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노동조합의 최초 ○○여객 급식 위탁 사업 수행 경위, 장순○ 대표가 2022. 5월에 ‘○○푸드’ 명의로 ○○여객과 급식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급식 위탁 사업을 전적으로 수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 급식 위탁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노동조합이 아닌 장순○ 대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① 근로자가 임금체불 및 2022. 10. 27. 자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장순○ 대표를 상대로 항의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주가 장순○ 대표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근로자의 근로장소가 ○○푸드 식당으로 동일하고, 대부분의 근로기간에 ○○푸드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고 4대보험이 가입된 점,
③ 2022. 12. 7. 채용한 조리실장도 ○○푸드 장순○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 외에는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만한 단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노동조합의 최초 ○○여객 급식 위탁 사업 수행 경위, 장순○ 대표가 2022. 5월에 ‘○○푸드’ 명의로 ○○여객과 급식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급식 위탁 사업을 전적으로 수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 급식 위탁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는 노동조합이 아닌 장순○ 대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① 근로자가 임금체불 및 2022. 10. 27. 자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장순○ 대표를 상대로 항의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주가 장순○ 대표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근로자의 근로장소가 ○○푸드 식당으로 동일하고, 대부분의 근로기간에 ○○푸드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고 4대보험이 가입된 점,
③ 2022. 12. 7. 채용한 조리실장도 ○○푸드 장순○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 외에는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만한 단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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