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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이루어진 전보조치도 정당하다제주지노위2023부해163·1802023-12-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노동조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사실상 그간 불법 관행으로 누리고 있던 이득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노1922008-12-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내부부 전보발령에 있어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현저한 불이익이 없다면 노조활동에 다소의 불편함이 예상된다하더라도 이를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642000-10-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한번도 실시한적 없는 근무성적평가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 중 여자근로자는 1명인데 "여자직원중 장기근속자"라는 선정기준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초심취소99부해2551999-08-11경영상해고
- 노동위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자발적인 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8부노161998-04-2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