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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주요 근로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서로 거리가 매우 멀어 노동조합 간 교류가 전혀 없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경기지노위경기2023단위82023-05-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수당, 기념품대의 지급중단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기각중노위2000손해22001-02-07비위행위
- 노동위재직 2년여동안 70일이 넘게 결근한 자가 다시 회사 승인도 없이 16일의 장기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했다면 이는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4221998-12-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