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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의 업무를 비교해보면, 사용 목적 및 고용형태 등의 차이로 인해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에 있어 차이는 있겠으나 본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인정 (구제)충남2016차별122017-02-02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여신관리센터에서 지원 업무와 대위변제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정규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경영성과급과 특별…초심유지중앙2023차별142023-09-05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8급 간호직 및 사무직이 비교대상근로자이다.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성과상여금, 의료업무수당…초심유지중앙2022차별122022-09-14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근로자와 근속기간이 가장 유사한 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해당 비교대상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에 차이가 있는 다른 정규직 근로자를 비…초심유지중앙2022차별132022-08-04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 중 ‘개인금융서비스직군’ 노○○ 계장은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근무시간이 동일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교대상…일부인정중앙2020차별342021-03-30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카드발급의 전체 공정을 구성하는 세부 공정 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급 공정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한 정규직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초심유지중앙2020차별292021-03-05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들은 주된 업무가 운전이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나.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월 고정급, 상여금, 복리후생급여 등은 차별금지 항목에 해당함다. 불리한 처…초심유지중앙2018차별432018-12-06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선정근로자들은 주2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이고,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전일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나. 차별 금지영역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임금증…초심유지중앙2018차별122018-06-28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기간제이면서 단시간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전담사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나.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수당…초심유지중앙2017차별322017-12-28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업무가 구루미 운전원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상여금, 복지포인트는 단체협약, 상여금지급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인정 (구제)울산2024차별22024-05-20차별시정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들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인상 소급분은 2024. 9. 30.에 지급되었고, 근로자위원에서 배제된 날은 2024. 12. 16.이며, 차별시정 신청일은 2025. 6. 30.로 …초심유지중앙2025차별90012026-01-05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 3명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외부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동일 사업장에서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어…초심유지중앙2025차별122025-06-17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주된 업무가 방과후아카데미 업무로 동일하고, 양자 간 업무에 명확한 구분이 없으며, 업무대체성도 인정되므로 무기계약직 담임은 기간제 팀장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초심유지중앙2022차별362023-03-17차별시정
- 노동위1. 시정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액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차별적 처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어 차별적 처우를 시정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설령,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초심유지중앙2017차별222017-10-18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와 공무직근로자가 수행한 재활용품 파쇄, 분류, 운반 업무 등은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초심유지중앙2025차별152025-07-07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