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4-05-20
사건번호: 울산2024차별2
AI 분류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업무가 구루미 운전원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상여금, 복지포인트는 단체협약, 상여금지급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항목으로 차별 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기간제ㆍ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다.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상여금 및 복지포인트는 소정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해야 할 이유가 없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예산상 제약은 합리적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
라. 시정지시 명령 필요 여부차별적 처우가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시정명령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업무가 구루미 운전원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상여금, 복지포인트는 단체협약, 상여금지급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을 통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항목으로 차별 금지 영역에 해당하고, 기간제ㆍ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업무가 구루미 운전원으로 동일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상여금, 복지포인트는 단체협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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