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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속근로자의 자궁경부임신으로 유산할 경우,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가능한지 여부여성고용정책과-22692015-08-04
- 행정해석육아휴직중 출산휴가 미부여와 법위반 여부여성고용정책과-2532015-02-13
- 행정해석영어회화전문강사 재계약 관련고용차별개선과-1032015-02-13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기간만료 후 사후관리 기간 중 유예처리 가능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11022014-02-20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15612013-08-09
- 행정해석난임부부지원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7822012-12-04
- 행정해석금속제 샤워전 등은 금속제 수도전의 위생장치품 일종으로 판단돼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이다보험적용부-28672011-07-0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노사협력정책과-12062011-06-15
- 행정해석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2072010-11-29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기간의 산정은 실제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휴가는 역월상 계속하여 90일을 사용하여야 한다평정68240-2042003-06-11
- 행정해석퇴직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 사업장에 취업한 것이 확인된다면 재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여고68240-1322003-04-17
- 행정해석혼인을 이유로 부서이동을 강제할 수 없다.근여68240-7032000-10-09
- 행정해석해외 체류기간이은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실업68430-5302000-01-01
- 행정해석여성재고용촉진장려금은 3월 이후 5년 이내 재고용 요건 및 재고용 당시 피보험자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지급한다.보험68430-9882000-01-01
- 행정해석생리휴가 미사용시 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 없다평정68240-182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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