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2.16
여성고용정책과-3363
모집·채용시 남녀구분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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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남녀구분 모집·채용이 법 위반이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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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남녀구분 모집·채용이 법 위반이 되는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사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취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남녀 구분을 통한 모집채용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여부 관련 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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