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
법령 개정
취업규칙 점검
판례·
행정해석
계산·점검 도구
소개·상담
글
법령 개정
취업규칙 점검
판례·
행정해석
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검색
노동위·법원 통합
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방폭기기가 외국의 방폭시험기관(안전인증기관)에서 검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동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국내의 방폭검정기관에 제출할 경우 해당 검정항목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산업안전과-3444
2004-06-04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방호장치,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로서 이 법규정에 의한 기준과 동등이상인 경우 등에는 성능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정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검정기관에 성능검정면제신청 등 면제처리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안전과-224
2004-01-09
← 이전
3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