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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야간 시설당직근무를 할 근로자가 장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여 취침을 한 행위를 이유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721999-06-25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사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노조가입 혹은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541998-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자진사직할 경우 퇴직금 이외에 금품상의 혜택을 준다는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자진 퇴사한 것으로 본다기각중노위98부해2591998-08-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사용자에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2부해802002-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 자주회사의 감사 및 근로자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 하고 회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 및 농성을 한 것 등을 사유 로 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942001-03-1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복직되기 전까지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켰다고 보아야 한다기각중노위98부노1021998-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으로 인정한 사례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45,부해1822001-06-1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