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의 급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임금복지과-13552010-06-16
- 행정해석정관에 ʻ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ʼ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퇴직연금복지과-33222018-08-21
- 행정해석신용카드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제휴로 받은 후원금을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11842004-06-04
- 행정해석6-32.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 가능 여부, 기본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502021-01-19
- 행정해석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다.임금68201-2431995-08-04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휴양소를 운영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콘도회원권을 구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복지68233-1052003-04-24
- 행정해석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해산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8322020-02-26
- 행정해석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의 위임퇴직연금복지과-15932019-04-04
- 행정해석사내기금법인 해산 시 미지급 금품과 생활안정자금 지급퇴직연금복지과-17202021-04-09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1702019-10-01
- 행정해석기금 분할의 효력발생 시기, 재산배분 등퇴직연금복지과-11422019-03-07
- 행정해석기금법인 사업과 사업장 사업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7342019-11-08
- 행정해석기금법인에서 체육・문화시설・요식업 이용 상품권의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42442019-10-07
- 행정해석기본재산 사용 시 협력업체 근로자 수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712020-01-06
- 행정해석기금 출연이 없는 사업장의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802019-08-21
- 행정해석사업주와 기금법인이 각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관계퇴직연금복지과-8342020-02-26
- 행정해석법원 판결금 변제를 위해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350201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