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를 통해 노동조합 주관 행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원에 한정된 제주도 테마연수가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10462019-03-0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활용을 통한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등(코로나-19 극복 관련)퇴직연금복지과-21352021-05-10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은 출연금의 일부를 상조회로 재출연하거나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0442019-03-04
- 행정해석정관에 ʻ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ʼ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퇴직연금복지과-33222018-08-21
- 행정해석담보 제공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금융상품 가입이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 지원에 해당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7942018-09-21
- 행정해석사내기금을 통해 단체협약상 지급되는 복지혜택 외의 복지혜택 부여 가능여부퇴직연금복지과-17062020-04-13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임금68207-4251994-07-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사내기금법인의 설립 시기 등퇴직연금복지과-52662018-12-27
- 행정해석폐업한지 10년이상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 해산퇴직연금복지과-40832021-09-13
- 행정해석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퇴직연금복지과-46712020-10-16
- 행정해석당해연도에 설립된 회사의 사내기금 설립 방법임금복지과-20102009-09-21
- 행정해석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의 사용절차퇴직연금복지과-39052019-09-10
- 행정해석사업의 분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기금법인을 분할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1702019-10-01
- 행정해석회사내 5개 기금을 1개 기금으로 통합할 수 있는지복지 68233- 1642002-05-23
- 행정해석회사 합병 이후 기금의 별도 운영 가능여부(2)노사협력복지팀-4332006-02-13
- 행정해석기존 빌라・아파트 등을 임차・매입하여 기숙사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37652021-08-24
- 행정해석연중 퇴직한 근로자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환수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1132021-05-07
- 행정해석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기금법인의 대출금 채권의 상계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7222021-04-09
- 행정해석정년퇴직 1개월 전 여행경비 명목의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등퇴직연금복지과-4218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