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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비전임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사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회사의 승인없이 제작 배포하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381999-03-04비위행위
- 노동위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평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45,1051,1052/부노365,366병합2010-12-16경영상해고
- 노동위회사의 감찰활동을 방해한 노조지부장에 대한 해고 및 주휴일 노조집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저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292000-12-22비위행위
- 노동위상습적인 진정, 회사의 허락없는 게시물 부착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장을 단체협약에 위반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6부해901996-08-07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중노위2015부해3082015-06-01비위행위
- 노동위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목적이나 동기면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각중노위98부노621998-11-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6부해1294·1304,2016부노2392017-0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다인정 (구제)경기지노위2006부해7322007-02-05폭언/폭행
- 노동위노조위원장을 비방하고 파업을 선동하는 행위로 노·노간 및 노·사간 불신을 조장한 비조합원들을 노조의 요청으로 징계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기각중노위2002부해6972003-03-18비위행위
- 노동위회사 간부들이 주휴일에 노조집회에 참석하려는 조합원을 저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활동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노1202000-12-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사업장 내에서 직장 상사와 다투다가 폭언 및 폭행까지 행한 사실은 기업질서나 직장 규율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호봉 강등의 징계 조치는 징계권 남용이 아님중노위99부해6982000-02-10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