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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8232012-12-07
- 행정해석무료직업소개사업의 사무실 요건고용서비스정책과-54712012-12-05
- 행정해석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7832012-12-04
- 행정해석기간 도래 시 당연탈퇴를 조건으로 하는 조합원 근로자공급의 위법성고용서비스정책과-44422012-09-28
- 행정해석사용자가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기존의 교섭을 중단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16862012-05-22
- 행정해석입학사정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용차별개선과-8802012-05-01
- 행정해석2개의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3302012-02-17
- 행정해석품질검사원, 안전관리 업무가 기간제한 예외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02012-02-07
- 행정해석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담당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772011-12-27
- 행정해석모집·채용시 남녀구분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33632011-12-16
- 행정해석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직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802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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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공익사업의 협약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의 종료시점을 사업의 종기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4852011-09-15
- 행정해석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1335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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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대학 부설 어학당 시간강사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10592011-07-10
- 행정해석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립된 자활공동체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익단체’로 볼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36382011-06-21
- 행정해석취업 장소 경계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 외곽 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시설의 정문으로 본다요양부-55812011-06-08
- 행정해석별도로 성립하지 않은 건설현장 야적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고용지원실업급여과-4402011-01-31
- 행정해석한시조직의 사무보조원이 일반부서로 이동, 일반 부서에서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용평등정책과-113201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