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8.21
근로기준정책과-3367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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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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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수 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아울러,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귀 질의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시하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 근로기준법」제76조의2 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실에서 특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즉, 당사자 간 우위성이 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고통을 주거 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간부라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에 대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는 있음.
다만,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의 관계상 우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개별・구 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별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