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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와 본부장의 업무상 마찰로 두 사람 모두 사직의사를 표하였다가 사용자의 설득으로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당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좋은 분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본부장에게는 “나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6392018-08-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업상 중요한 해외출장에 불참한 사실과 사전 보고 없이 외근을 나간 사실 등은 불성실한 업무…기각서울2017부해27722018-02-14폭언/폭행
- 노동위피신청인을 불참시킨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한 것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피요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기각중노위96부해151996-03-13비위행위
- 노동위임원이 경영사정에 의한 책임으로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영업성과를 반영하여 선별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7702005-05-12경영상해고
- 노동위징계양정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상사폭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81990-10-10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