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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비례 적용함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은 근로시간 장·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14042014-03-07
- 행정해석회사방침에 따라 사직서 일괄 제출후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23502013-07-08
- 행정해석신규자에 한정한 DC 도입 시 지급률 상향하는 경우 차등문제 등근로복지과-43012012-12-06
- 행정해석택시 최저임금 특례제도 소급적용 관련임금복지과-7222010-08-23
- 행정해석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등 관련근로기준과-28302009-08-11
- 행정해석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36412008-09-08
- 행정해석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312008-01-3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근로기준팀-20222006-05-03
- 행정해석하나의 재단에 속해 있으나 실제 인사노무관리는 분리되어 운영된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근로기준과-27622005-05-21
- 행정해석독립적인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기업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근기68207-3872003-03-31
- 행정해석학원의 전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근로자이다.근기68207-12482002-03-26
- 행정해석전출이든 전적이든 근로계약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근기68207-26132000-01-01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 임금체계가 상이한 경우,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고용차별개선과-15862014-08-18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임금체계가 아닌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된다노조68107-1101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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