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하도급업체의 쟁의행위시 임직원이 노조의 작업을 대행할 수 없다노사32281-125981987-08-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연봉액 협상을 위임받은 경우 조합원의 연봉협상은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852003-03-03
- 행정해석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 지급 관련근로기준과-28892009-08-11
- 행정해석노사가 수락한 조정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승인 요청하기 전 내부 이사회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부결시키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2682009-02-03
- 행정해석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협력68107-672002-03-04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공장시설 불법 점거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68107-8442000-01-01
- 행정해석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대표나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보험68430-7192000-01-01
- 행정해석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협력68140-2711999-07-15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협력68140-3231998-08-31
- 행정해석절차에 하자가 있는 긴급동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조01254-6491994-05-13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노사협의회 교섭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노사68120-4031993-11-19
- 행정해석임금교섭의 타결이 지연된 경우 비조합원에 한하여 임금인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노조68107-6132001-05-28
- 행정해석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은 후 임금교섭이 타결되어 임금인상이 소급된 경우 기 지급 받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임금인상분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평정68240-2472002-11-07
- 행정해석법정관리 회사에서 진행된 임금교섭에 관한 사항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707200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