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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노동조합을 조직하는 것을 이유로 한 반조합적 의사없는 추궁에 의해 근로자가 자진 퇴직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중노위89부노1821989-1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노126,1352015-10-1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사표제출에 동의하고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였으며 퇴직금을 수령해갔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5851999-0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시간강사 재위촉 거부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활동 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2015부해488,부노90.912015-08-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진정으로 사직을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해5152000-12-1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