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1-29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577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스스로 철회하였으나, 원직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다. ( 2000.01.29, 중노위 99부해577 )
[요지] 사용자가 자신이 행한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절차상 잘못이 있음을 알고 스스로 복직통보문서를 보내자 근로자가 원직이 아니라며 복직에 응하지 않고 당초의 해고처분을 대상으로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경우 사용자가 복직일시를 명확히 기재하여 문서로 복직통보한 행위는 사실상 해고의 철회에 해당되어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과 신청인들간의 고용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저하나 복직시의 지위에 관한 문제를 따로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의 해고처분을 대상으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다.
* 재심신청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06-5 김 영 갑
* 서울특별시 / 관악구 봉천 11동 180-117번지 201호 염 창 균
* 재심피신청인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56-4 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부설 인정직업훈련원 원 장 유 용 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 심 신 청 취 지]
①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 건 재심 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영갑, 염창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89. 2. 1부터 피신청인 훈련원의 훈련지도 전임교수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99. 3. 31.해고처분 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유용태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직업훈련원을 경영하는 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 부설 인정직업훈련원 원장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1998. 12. 31. 직업훈련기본법의 폐지로 인하여 훈련수료생이 '98년 이후 대폭 감소한 사실.
나. 재심피신청인이 1999. 4. 12. 신청인들을 포함한 직업훈련교사 5명 전원을 1999. 3. 31자로 해임한다는 통보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다. 재심피신청인이 1999. 7. 31. 신청인들에게 복직통보 및 고용조정에 관한 협의문서(원훈 99. 7 - 17호)와 1999. 8. 17. 출근촉구 및 고용조정에 관한 협의문서(원훈 99. 8 - 18) 및 1999. 9. 1. 출근재촉구 및 합의안 수용불가 통보문서(원훈 99. 9 - 19)를 각 발송한 사실.
라. 재심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복직통보를 받았으나 문서의 취지가 불분명하고 근로조건이 해고 이전보다 저하된 것이어서 응하지 않고 1999. 8. 28과 1999. 9. 1 등 수 차례 이의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한 사실,
마. 신청인들은 99. 6. 26. 초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인 중 김영갑은 99. 8. 28, 염창균은 8. 31에 신청을 "각하"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우리위원회에 99. 9. 2 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피신청인의 주장
가. 재심피신청인은 재단법인 한국산업훈련협회부설 인정직업훈련원을 경영하면서 신청인들을 1989. 2. 1.부터 직업훈련전임교수로 사용하다가 1998. 12. 31.직업훈련기본법의 폐지로 훈련생이 대폭 감소하여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1999. 4. 12. 신청인들을 1999. 3. 31자 정리해고 하였으나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해고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1999. 7. 31 신청인들에 대하여 1999. 8. 1자 복직 조치를 하였음
나. 신청인들에 대한 복직조치는 1999. 7.31. 복직통보 및 고용조정에 관한 협의문서, 1999. 8.17. 출근촉구 문서, 1999. 9. 1. 출근재촉 및 합의안 수용불가 문서(출근촉구 및 퇴직금반환요구내용)를 각 발송하여 이루어졌음.
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근로조건이 해고 이전보다 저하되었다며 출근을 거부하고 피신청인의 복직조치에 응하지 않으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계속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정당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2.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1999. 8. 1 신청인들에게 복직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왔는데, 그 문서내용의 표현상으로 보아 복직시킨다는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데다가 신청인들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킨 부당한 것이어서 복직명령에 불응하였음.
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1999. 3. 31자 행한 해고조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절차상 잘못이 있음을 자인하고 신청인을 복직시키겠다고 통보하면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켰으므로 이는 원직복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의 해고는 여전히 부당하다고 주장함.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먼저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1999. 4. 12. 신청인들을 1999. 3. 31자로 정리해고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들은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신청인은 자신이 행한 해고조치에 절차상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신청인들에게 위 인정사실 "제1. 2. 다."의 관련문서를 보내어 1999. 8. 1자로 복직시킨다는 내용을 스스로 통보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복직통보에 대하여 문서상의 표현이 애매함을 지적하며 복직에 불응하고 있으나, 위 통보문서의 제목은 "복직통보 및 고용조정에 관한 협의"의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복직일시 : 1999. 8. 1"로 명기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달리 복직통보가 아니라고 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문서를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복직시키겠다는 뜻이 담긴 문서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신청인들에 대한 복직통보는 사실상 해고의 철회에 해당되어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고 관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근로조건의 저하나 복직시의 지위에 관한 문제를 따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에 규정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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