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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년이 도래하여 기간제로 고용형태가 변경된 근로자위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과-10432019-04-08
- 행정해석노조가 위촉한 근로자 위원이 노조를 탈퇴해도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01-106041991-07-24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2052010-03-1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1792013-01-14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위원 업무수행상 발생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2142022-05-29
- 행정해석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1402023-04-07
- 행정해석산보위 구성 및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산재예방정책과-57222019-11-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구성되지 않아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미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노사68107-1932000-03-31
- 행정해석관리감독자가 산보위 참여 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산업안전보건정책과-182021-07-02
- 행정해석입사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위원 선거권을 제한하는 협의회규정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4772017-02-17
- 행정해석사용자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선거중단이 사용자 개입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2212016-01-29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일 경우 사용자가 협의회 개최를 거부할 수 있다노사68130-3391995-11-14
- 행정해석경영상 해고의 협의에 있어서 근로자 위원이 근로자대표로 나서는데 근로자들의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다면, 동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7351998-10-17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근로기준정책과-13562021-05-0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 후보자수와 근로자위원수가 같은 경우 무투표 당선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26722009-07-14
- 행정해석산보위 근로자대표 선출 대상 및 산보위 위원 구성 방법산재예방정책과-31432021-06-28
- 행정해석산보위 위원이 변경될 경우, 산보위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지?산재예방정책과-3152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