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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양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기준과-29932009-08-13
- 행정해석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휴일근로 포함 여부임금근로시간과-16702020-07-27
- 행정해석○○항 내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22007-11-13
- 행정해석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사용자의 책무 이행시기퇴직연금복지과-1632020-01-10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여성고용정책과-32392019-12-0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휴게시간 변경 의미임금근로시간과-4452022-12-19
-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연계추진 관련고용문화개선정책과-20432015-11-23
- 행정해석법정 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퇴직연금복지과-9252021-02-24
- 행정해석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방법 및 절차노사관계법제과-15492010-12-22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법제처20-06462021-02-02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여성고용정책과-332021-01-06
- 행정해석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다법제처19-05792020-01-23
- 행정해석축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근기1455-196101981-06-24
- 행정해석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112541979-05-12
- 행정해석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여성고용정책과-20602018-05-16
- 행정해석퇴직급여법 제32조제4항제3호 해당 여부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30112018-07-25
- 행정해석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시간 사전 통보 시기임금근로시간과-15562021-07-19
- 행정해석팀장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를 받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63712018-09-22
- 행정해석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여부근로기준정책과-8162023-03-13
-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근로기준정책과-60232018-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