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12.04
여성고용정책과-323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무시간을 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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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주별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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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주별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지 【회 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로 일정한 시간(요일별 근무 시간)을 정하고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의 범위 내에서 주별로 근로시간을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개월 미만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법상 권리는 아니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2호(취업의 인정기준)의 적용범위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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