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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근로복지과-24552014-06-30
- 행정해석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한국식품연구소)고용차별개선과-11212014-06-05
- 행정해석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종사자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862014-05-16
- 행정해석LINC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9542014-05-13
- 행정해석학교운동부지도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법제처14-01942014-05-12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고용차별개선과-8482014-05-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의료급여 관리사'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762014-02-18
- 행정해석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해고예고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772014-02-18
- 행정해석‘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역량강화 사업’의 코디네이터가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702014-01-29
- 행정해석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고객정보 생성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고용차별개선과-872014-01-16
- 행정해석“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 받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3752013-12-04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 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3772013-12-04
- 행정해석“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해 일자리를 제공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3102013-11-28
- 행정해석‘결핵환자 관리지원 민간공공협력사업’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22402013-11-19
- 행정해석선급금 수령 금지를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부과횟수의 기준고용서비스정책과-40722013-10-22
- 행정해석사업을 수탁 받아 3년의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하면서, 사업의 지속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용차별개선과-15902013-08-12
- 행정해석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에 맞추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한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4032013-07-16
- 행정해석전략기획, 마케팅, 교육기획 등의 전문직 담당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지 대분류3(사무종사자)인지 판단 기준고용차별개선과-6032013-04-08
- 행정해석회생절차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의 변제충당 성격근로복지과-10282013-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