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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있는 회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 방법퇴직연금복지과-28022017-06-30
- 행정해석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등퇴직연금복지과-23962017-05-31
- 행정해석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퇴직연금복지과-14162017-03-27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시,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여부고용차별개선과-1682017-01-16
- 행정해석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종사자의 계속고용 및 퇴직금 지급 등 관련고용차별개선과-28112016-12-22
- 행정해석본사, 지점 이동하며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33302016-09-12
- 행정해석정년 도달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등퇴직연금복지과-24992016-07-14
- 행정해석민원상담센터에서 내방 민원인을 상담하는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19392016-06-02
- 행정해석‘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612016-03-10
- 행정해석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46682015-12-23
- 행정해석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사업 연계추진 관련고용문화개선정책과-2043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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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552015-08-10
- 행정해석‘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의 협약체결 갱신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902015-07-14
- 행정해석용역 위수탁사업이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사유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7032015-05-11
- 행정해석체당금 신청기간에 대한 질의회시퇴직연금복지과-13262015-05-04
- 행정해석공제사업자가 고용노동부 승인 없이 공제료를 변경·결정하였다면 법 위반이 아닌지고용서비스정책과-1653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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