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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의 변경 방법근로복지과-32922012-09-24
- 행정해석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복지과-30002012-08-31
- 행정해석퇴직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의 유효성 여부근로복지과-30012012-08-31
- 행정해석4대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방법근로복지과-30042012-08-31
- 행정해석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퇴직공로금 지급가능 여부근로복지과-3005201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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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입학사정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고용차별개선과-8802012-05-01
- 행정해석대학 취업지원관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5312012-03-15
- 행정해석2개의 대학이 합병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고용차별개선과-3302012-02-17
- 행정해석품질검사원, 안전관리 업무가 기간제한 예외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2602012-02-07
- 행정해석최종목적물의 완성과 상호 연관되어 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총공사에 포함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보험적용부-4042012-01-16
- 행정해석선원법 적용대상 작업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작업의 혼재시 총공사금액 산정보험적용부-4022012-01-16
- 행정해석과거사 관련 피해자 지원사업 담당자의 기간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24772011-12-27
- 행정해석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직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8022011-10-20
- 행정해석공익사업의 협약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의 종료시점을 사업의 종기로 보아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로 볼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4852011-09-15
- 행정해석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13352011-08-22
- 행정해석한시조직의 사무보조원이 일반부서로 이동, 일반 부서에서 근무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용평등정책과-113201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