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25702012-05-09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가능하고, 및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의 기준은 해당 근로자를 파견근로자 한 날부터 한다.차별개선과-1032008-03-17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592000-01-01
- 행정해석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2072017-05-18
- 행정해석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나 영업양도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근로기준팀-40212006-08-04
- 행정해석배차중단기간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7112006-03-29
- 행정해석위촉 당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해 적법하게 위촉된 근로자위원에 대해서는 3년의 임기가 보장된다노사협력정책과-28612009-07-29
- 행정해석견습기간을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68207-31522000-10-12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활동만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근기68207-27231998-10-14
- 행정해석근로자가 계열기업에 전보되면 특약이 없는 한 각 회사별로 구분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법무811-183301980-07-25
- 행정해석1년미만 단기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마지막 달의 경우 1월을 개근하였더라도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732005-08-22
- 행정해석파산관재인은 파산법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뿐 파산선고 이전의 임금채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40912004-08-10
- 행정해석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면 당사자 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조정68140-1641994-08-06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표제출하고 퇴직금 수령후 일정기간 이의제기없이 전적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근기68207-7731994-05-11
- 행정해석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652005-11-03
- 행정해석근로계약 갱신시 퇴직 및 채용 절차없이 담당업무만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 그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3292004-03-17
- 행정해석3개월 단위 공공근로사업의 종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 해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26492004-05-27
- 행정해석무보수로 일한 기간은 물론 실비보수 수령기간도 실비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임금이 아니라면 근로자로서 재직한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임금정책과-7932004-03-11
- 행정해석기업합병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이 기존의 어느 한 회사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하다면 각각 기존회사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68207-3901999-10-20
- 행정해석구청과 사회복지법인의 위수탁계약이 연장 또는 갱신되지 않으면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한지고용차별개선과-388201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