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8.09.07
고령사회인력정책과-3042
공공기관 공모직(2년 계약)이 60세 정년제에 적용되는지 여부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직원신분인 공모직에 대해 만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합당한 것인지, 공모직에 대해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합당하다면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직원신분인 공모직에 대해 만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합당한 것인지, 공모직에 대해 60세 정년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합당하다면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회 시】 ○ 정년제도라 함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정해진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60세 정년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흥종사자 구인광고 게재 시 준수사항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사용처, 사용용도 등의 제한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