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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전력이 없고 사용자에게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처분은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4부해12402015-02-03비위행위
- 노동위조리원이 영양사의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명령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중노위2010부해14452011-02-1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정직 3개월 처분 후 시행을 유보하고 처분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사직압력을 행사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422009-03-17비위행위
- 노동위하청업체가 실질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중노위2004부해10072005-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 자주회사의 감사 및 근로자들이 감사보고서를 배포 하고 회사 집행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집회 및 농성을 한 것 등을 사유 로 한 징계해고를 징계권 남용으로 본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5942001-03-12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실적이 계획이 못 미치자 노조원인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인계시킨 다음 한동안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0부노522000-08-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새 법인에 종전단체의 권리의무가 승계시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그 직원들을 감원할 때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4271999-11-29경영상해고
- 노동위희망퇴직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기망이나 강압이라 볼 수 있을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진의에 의한 희망퇴직 제출이라 인정된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091999-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기각중노위98부해5831999-0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인건비절감효과가 가장 크고 관리자가 실무자급보다 많은 인력구조를 개선한다는 기준에 따랐다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중노위93부해1291995-11-2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불확실하여 해고의 상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이후 절차상 흠을 치유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상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93부해1561993-08-0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