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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폭력행위 등 정당조합활동 범위를 벗어난 행위 등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551989-03-21폭언/폭행
- 노동위교대노조에게는 노조법상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부여하면서 △△노조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초심유지중앙2017부노2092018-01-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 가입대상 여부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판단 없이 노조 탈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노182011-04-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회사의 감찰활동을 방해한 노조지부장에 대한 해고 및 주휴일 노조집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 대한 저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기각중노위2000부노1292000-1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요구(안) 검토의견’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인 인사처장에게 보고한 점, ② 무기업무직 채용 규정의 내용은 원칙일 뿐 예외가 허용되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직급…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8802020-09-02비위행위
- 노동위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업체가 폐업되었다면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도 없다중노위2015부해545/부노1002015-09-03경영상해고
- 노동위직무관련 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그 사유 및 양정에서 부당한 징계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11부해1582011-05-02비위행위
- 노동위단협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업무복귀명령에 불응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42011-04-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필수유지업무 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 근무자에 대한 연차휴가 및 교대근무 변경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중노위2010부노4622011-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노272010-03-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귀책사유인 비위행위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152010-03-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기업시설인 열차에 다수의 스티커를 무단 부착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에 대하여 견책과 감봉1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592008-10-02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