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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5명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고용차별개선과-15162014-08-06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9672009-06-12
- 행정해석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102016-11-25
- 행정해석반복적으로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근로복지과-44222014-11-24
- 행정해석“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7352013-09-04
- 행정해석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근로개선정책과-18762013-03-25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5042007-05-03
- 행정해석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대학 시간강사는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이 가능하다.비정규직대책팀-28412007-07-13
- 행정해석기금을 새마을 금고에 출자가 가능한지임금복지과-6412010-08-16
- 행정해석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근로기준정책과-401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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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환경지킴이사업의 재난구조대, 녹색지침이, 자연환경해설사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4632015-04-02
- 행정해석퇴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시정이 곤란한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데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고용차별개선과-592015-01-08
- 행정해석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종사자 무기계약 전환 관련고용차별개선과-42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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