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활동과 무관한 개인비리로 인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4부노91,2004부해4092005-04-06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절차 등이 결여되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161998-07-06수습해고
- 노동위징계 처분이 포상징계규정에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07부노1092007-10-08비위행위
- 노동위여성근로자의 성희롱 관련 고충 조사결과, 잘못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와 관련 없는 책임을 물어 시말서를 징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1072008-04-14성희롱
- 노동위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시간 단축 지시와 단체협약·임금협정서 준수 서약서 제출 지시 불응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5302008-09-18비위행위
- 노동위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불이익한 근무지를 선정ㆍ전보하면서 당사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면 부당하다중노위2004부해5862005-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 142명이고, 가동 일수는 31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4.58명이나 법 적용 미달일 수가 15일로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서 근로기준…인정 (구제)서울2023부해6752023-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력관리규정에 저촉됨을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7부노1672007-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조직개편, 인사이동, 승급시 마다 과거 합의서 이행을 빌미로 협박성 발언을 하여 조직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2004부해5532005-01-05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사유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노조가입 혹은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해고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중노위98부해3541998-10-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01998-04-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