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 시 평가를 실시한 후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162008-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돼 온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2741999-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사업단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보험설계사 채용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9부해4662019-06-25비위행위
- 노동위복지관 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수습 근로자라는 특수 사정 등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22008-04-18수습해고
- 노동위5억 원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를 한 것이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에도, 총장에게는 감봉 3월의 처분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중노위중앙2018부해11672019-01-10비위행위
- 노동위위·수탁관리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자동해지 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5902010-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수차례 설득에도 불구하고 채용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채용되지 아니하자 근로계약만료통보를 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약만료통보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전남지노위2006부해54/부노62006-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중 ① 잦은 지각과 근무 태만은 근로계약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에 기인하는 등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근로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고, ②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된 실수와…초심취소중앙2020부해872020-03-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5부해409/부노762015-08-04경영상해고
- 노동위직무관련 거액의 금원제공제의 사실 단순미보고 행위에 대한 정직3월 등의 처분은 양정과다로 부당하다중노위2009부해292009-03-1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에게 평가기준의 변경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관행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평가기준과 사실관계 확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평가결과를 가지고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3862008-07-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재계약의 전제가 되는 심사평가기준을 피평가자에게 사전 공지없이 불이익하게 변경·평가한 후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3482008-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갱신거절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2092008-06-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며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다면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3부해1382003-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에 어느정도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그 기준이 부당하다고까지 볼 수 없는 경우, 나머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이다.기각중노위2001부노226,부해7342002-05-1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