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와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과 같은 순서로 예상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보여줍니다.
퇴사일에는 마지막으로 일한 날을 넣습니다. 그다음 날(4대보험 상실일, 퇴직금 계산의 퇴직일)을 넣으면 근속연수가 1년 늘어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으면 입사일 칸에 중간정산을 받은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처음 입사일을 넣으면 근속연수가 늘어 세액이 적게 나옵니다.
퇴직급여를 넣어 주세요.
퇴직금 금액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합니다. 그 화면의 「산정사유발생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 결과이며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