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가 그달 중간에 입사·퇴사하거나 결근·지각한 달의 급여를 일할 방식마다 나란히 계산합니다. 회사 기준을 고르면 그 값을, 모르면 방식별 값과 회사에 물어볼 문장을 보여줍니다.
계산 기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690(1999. 3. 24.) — 월 도중 퇴직자에게 그달 임금을 전액 줄지 일할할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가 정한 바에 따름. 전액 지급으로 정하지 않았으면 실제 근로일수만큼 일할해도 무방. 같은 취지 근기1455-24422(1981. 8. 11.)·근로개선정책과-2118(2011. 7. 11.)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임금 계산방법을 적은 서면) · 제93조 제2호(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 제48조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의2 제5호(출근일수·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 월급의 시간급 = 월급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 월급에는 유급휴일 임금도 포함. 근로기준정책과-2677(2016. 4. 21.) — 월급제는 그달 소정근로일수·유급휴일 수와 상관없이 정한 월급
-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제1항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제55조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음(시행령 제7조 별표1). 5월 1일 노동절(종전 근로자의 날)은 별도 법률(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한 날 — 근로개선정책과-1113(2011. 5. 4.)
-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 8. 4., 문서번호는 언론 보도 기준) — 1주(7일) 근로관계가 이어지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 주휴가 생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생기지 않음
- 여성고용정책과-2507(2016. 7. 26.) — 출산전후휴가 기간 임금을 그달 날수(…÷ 31 × 17)로 일할한 계산을 타당하다고 본 회시. 30일 기준·소정근로일 기준을 정한 행정해석은 찾지 못함
- 근기01254-18756(1987. 11. 26.) — 결근일 임금은 고정급 약정이 없으면 지급 의무 없음. 근기01254-1103(1987. 1. 23.) — 개근하지 않은 주의 주휴는 무급으로 할 수 있으나 조퇴를 이유로 주휴를 뺄 수 없음. 법무811-23530(1978. 10. 26.) — 한 주에 여러 날 결근해도 그 주 주휴 1일. 근로기준과-5560(2009. 12. 23.)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근로기준법 제95조 — 취업규칙에 감급을 정하면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까지(상시 4명 이하는 적용하지 않음). 근로기준팀-462(2008. 1. 25.) — 한도를 지키면 한 달에 여러 번 감급할 수 있음. 법무811-21010(1978. 9. 26.) — 월급자는 지각·조퇴를 해도 소정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취업규칙으로 정하면 제95조 범위 안에서 감급할 수 있음. 법무811-4808(1981. 2. 16.) — 지각·조퇴를 제재하는 감급 제도는 취업규칙 등으로 둘 수 있음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4항 제1호·제6항 제1호,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 월 단위 임금은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소정근로 밖의 임금은 빼고)을 월 환산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대조. 임금정책과-3074(2004. 8. 21.) — 근로시간의 다과에 상관없이 월 급여액이 일정한 월급제는 넣는 임금을 월 환산 시간으로 나눠 대조. 근로자 사정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일의 임금은 이 법이 지급을 강제하지 않음. 그달 중간에 입사·퇴사한 달의 일할액을 대조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행정해석은 찾지 못함
- 일할 금액의 끝수(원 미만) 처리 — 정한 법령 조문이 없어 회사 기준
명세서 금액을 항목 하나씩 대조하려면 월급 대조, 매달 주는 상여금까지 넣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확인 계산기,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봅니다.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 결과이며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