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해에 받은 급여와 비과세, 4대보험료, 이미 낸 소득세를 넣으면 퇴직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거나 더 낼 금액을 예상합니다. 본인 기본공제·국민연금 공제에 보험료 소득공제나 표준세액공제 중 하나만 더하는 고정형이라 부양가족·종전 근무지·감면은 다루지 않습니다.
금액은 모두 그해 1월부터의 합계(원)입니다. 급여·비과세는 퇴직월분까지, 이미 낸 세금은 퇴직월 전 달까지 넣습니다. 4대보험료는 퇴직월분까지 급여에서 뗀 근로자 부담분이고, 퇴직정산으로 더 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더하고 돌려받은 것은 뺍니다. 퇴직월 간이세액은 따로 적으면 회사가 그것을 먼저 뗀 경우의 정산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그 칸 말고는 비워 두면 계산하지 않으니, 없는 금액은 0을 넣습니다.
먼저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골라 주세요.
세무대리·신고서 작성 대행이 아닙니다. 홈택스(첫 화면)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 메뉴를 찾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 결과이며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