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에게 일급을 지급할 때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예상합니다. 날마다 1일 15만원을 공제하고 6% 세율과 55%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는 지급 건마다 봅니다.
계산 기준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 시행령 제20조 제1항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분리과세)
-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제3항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는 1일 15만원, 일급이 그보다 적으면 일급만큼만 공제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단서 — 원천징수세율 6%
-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55%(제2항의 연간 한도는 걸리지 않음)
-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 지급할 때 근로소득공제·세율·세액공제를 적용해 원천징수. 일급이 날마다 다르면 날마다 계산해 더함(별지 제24호서식(3)·(4) 작성방법 「일급여액」)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음. 지급할 때마다, 한 번에 지급한 날들의 합계로 판단(별지 제24호서식(3)·(4) 작성방법,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 소득세 10원 미만 버림.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10원 미만 버림(지방회계법 제55조, 서식 예시)
-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 기준(법률 제16104호 부칙 제1조·제2조 제1항), 조문 확인 2026. 10. 29.
세무대리·신고서 작성 대행이 아닙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안내에서 계산식과 소액부징수 예시를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첫 화면)에는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만 따로 계산하는 모의계산 화면이 없습니다(2026. 10. 29. 메뉴 확인). 일용근로자가 아니면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간이세액표 소득세를 봅니다.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 결과이며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