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사업소득 3.3%)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일한 모습을 대법원 판례의 근로자성 기준과 항목마다 대조합니다. 같은 보수를 3.3%로 뗄 때와 근로소득으로 뗄 때의 예상 실수령도 나란히 보여줍니다.
계약서 이름이나 3.3% 공제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모습으로 근로자인지 봅니다.
항목마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근로자인지는 이 요소들을 종합해 정해지고, 이 도구는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 밖에도 일로 생기는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안는지, 그 회사에 계속해서 매여 일하는지(계속성·전속성)를 함께 봅니다. 이 점검은 두 가지를 따로 묻지 않습니다. 아래 판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정급·근로소득세·4대보험은 판결 단서가 회사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고 든 사정이라, 근로자가 아닌 쪽으로 답해도 그것만으로 근로자로 볼 요소가 줄었다고 쓰지 않습니다(위 판결 이유 1. 가. 첫 문단). 보수가 매출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판례가 든 요소이지만 반대쪽 근거도 있어 두 쪽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같은 판결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를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비록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피고 사이에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서’라는 이름의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에는 수강생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강의용역 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다른 학원에 강의를 나가더라도 학원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인사)규정·징계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보수에 고정급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문언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같은 보수 3,000,000원의 예상 실수령은 3.3%로 떼면 2,901,000원, 근로소득으로 떼면 2,626,700원입니다.
3.3%는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1년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서 다시 계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처럼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3.3% 쪽 실수령에는 본인이 따로 내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져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져 이 도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쪽 소득세도 간이세액표로 매달 떼는 금액이라 1년 치는 연말정산에서 달라집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 쪽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모두 적용된다고 보고 셈했습니다. 근로자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은 일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세무대리·신고서 작성 대행이 아닙니다. 입력한 숫자로 계산한 예상 금액입니다. 홈택스(첫 화면)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근로소득 쪽 매달 떼는 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모의계산(3.3% 쪽 1년 세액) 메뉴를 찾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아래 조문이 적용됩니다. 금액은 근로 기간·임금·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 이 도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쪽 공제 항목별 근거는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봅니다. 점검 결과는 답한 내용만으로 대조한 것이라 실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값으로 계산한 참고 결과이며 입력한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