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3.20
환경68300-116
분체도료에 크롬산연이 혼합물로 존재한다면 크롬산연의 함량에 따라 분체도료의 발암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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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에서 황색안료에 사용중인 크롬산연(PbCrO₁)이 노동부고시 제91-21호에 발암성추정물질(A⁴)로 규정되어 있는데, MSDS관련고시(노동부고시 제96-58호) 규정에 의하면 "발암성물질을 0.1% 이상 포함하고 있다면 그 혼합물은 발암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사 분체도료의 발암성 구분을 분체도료 전체 무게중 크롬산연(PbCrO₁)의 함량무게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크롬(Cr)함량 무게로만 평가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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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롬산연(PbCrO₁)은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와 노동부 고시에서 발암성 추정물질(A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분제도료에 크롬산연(PbCrO₁)이 혼합물로 존재한다면 크롬산연(PbCrO₁)의 함량(%)에 따라 분체도료의 발암성을 평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