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해지01254-19969
법령으로 자격증이나 면허증소지자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는 경우에 자격이나 면허증 미소지자의 취업은 위법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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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자격이나 면허증 미소지자 취업의 위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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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으로 공인자격증이나 해당 면허의 소지를 업무종사 때는 취업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비록 동 근로자가 그 직종에 근로할 것을 희망한다 하더라도 해당 자격증이나 면허의 소지가 있기 전에는 그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당시의 표준근로계약서 제3조 제3항의 규정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이의없이 타직종에 종사하면 그 직종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에 우선하여 자격면허 미소지자의 일정직종에 취업을 금하는 법령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