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8.18
징수8902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행정해석4대보험보험료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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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징수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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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3항(2008.2.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징수할 경우에,
당해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확정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산정 징수하고, 조사결과 당해 보험가입의 보고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을 때에는 확정보험료를 법정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동 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3항(2008.2.2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조사 사유에 해당되므로 확정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