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징수6506-213 | 물리치료사가 TENS실시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및 물리치료실시기록지 등에서 TENS의 처방 및 동 치료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TENS의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