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TENS실시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및 물리치료실시기록지 등에서 TENS의 처방 및 동 치료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TENS의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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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물리치료사가 TENS실시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및 물리치료실시기록지 등에서 TENS의 처방 및 동 치료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TENS의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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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4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70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되는 바,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하여 추가징수할 금액이 있는 때에 추가로 징수할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연체금은 같은법 제66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67조의 납부기간까지 보험료와 기타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 제71조(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그 금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완납하거나 정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부과함.
따라서 1995년도에 신고한 개산보험료를 법정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확정보험료 법정납부기간 만료일 이후에 납부하였으며, 1996년도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신고를 공사가 종료된 때로부터 5개월이 경과된 후에 행하였으나
1995년도에 노무비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1995년도 개산보험료가 1996년도 확정보험료에 전액 충당된 경우라면, 1995년도 개산보험료 법정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1995년도에는 확정보험료가 없고 1996년도에는 개산보험료가 확정보험료를 초과하므로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