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4.02
징수3253-6134
개산임금 총액의 변동률이 30% 이내일 때는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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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산임금 총액의 변동률이 30% 이내일 때는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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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1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산임금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에 비하여 30% 이내에서 감소ㆍ증가될 경우 전년도 확정임금총액과 동일한 임금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보험재정이 최소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여야만 보험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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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확정임금총액보다 5%가 미달한 95%로 추정하여 이를 산정하였다면 위 법조항에 반하여 과소보고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1할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과소납부액 등 차액을 추가징수당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