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3.30
징수1455.15-5386
수종의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체는 주된 제품을 판단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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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종의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체의 보험요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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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7조(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 주된 제품을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