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8.02
진료6805-38
하악골골절 환자의 영양제 투여는 타당하며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급여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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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근무도중 작업 부주의로 턱뼈를 골절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바,
구강내 고정수술로 전혀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력 유지와 병회복을 위하여 영양주사 공급이 필요하므로 1일 2회씩 영양주사를 공급함에
병원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정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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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골 개방성골절로 상악치와 하악치 고정술(Arch bar)을 받은 상태로 입의 개폐 및 저작기능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의 영양제 투여는 타당하며 환자의 전신상태에 따라 영양제의 투여량을 감안하여 2종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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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약제의 경우 1995 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약품으로 2종요양비 청구시 1995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의 단백아미노산제제로 준용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