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9.16
진료6702-241
물리치료사가 TENS실시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및 물리치료실시기록지 등에서 TENS의 처방 및 동 치료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TENS의 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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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물리치료사가 TENS실시에 대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부 및 물리치료실시기록지 등에서 TENS의 처방 및 동 치료를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TENS의 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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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규정된 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기사가 임의로 물리치료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는 것이며, 의사가 ICT를 사용토록 처방하였음에도 물리치료사가 ICT가 아닌 TENS를 사용하여 치료를 하였다면 이는 위 법률시행령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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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보유하지도 않은 ICT를 장기간에 걸쳐 사용토록 처방하고, 실시하지도 않은 ICT에 대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여 수령한 것은 불법부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동법시행규칙 제26조(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요양관리업무처리규정 제35조 및 요양담당계약서 제4조 제5항에 따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진료비를 배액으로 징수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