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5.23
진료6602-121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자가승용차 이용시 실비산정의 곤란 및 승용차 미 보유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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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가승용차 이용시 실비산정의 곤란 및 승용차 미 보유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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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지사에서 질의한 교통비 지급에 대하여 검토한 바,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실비로 지급하여야 하나, 자가승용차 이용시 실비산정(연료비를 포함한 기타 제반비용)의 곤란 및 승용차 미 보유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29조 제4항(2008.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을 준용하여 일반택시요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지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