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03.04
직업능력정책과-779호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자에 대한 훈련교사 자격증 교부 여부 등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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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영주권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동법 제34조(결격사유)에 의한 동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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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관련 업무처리지침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있는 자를 내국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영주권자 및 외국인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요건을 갖출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경우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결격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신원조회는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거나 등록증을 발급한 출입국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범죄경력조회는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