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8.03.04
직업능력개발지원과-3
훈련기준 중 현장활용장비의 공용장비 활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훈련기준 중 "현장활용장비는 사업내 훈련이 아닌 경우 공용장비로 간주"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현장활용장비를 구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훈련과정 중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여 활용도가 낮은 등 장비를 구입ㆍ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사용임대차계약 등을 통해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